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2일부터 회사성장에 도움을 준 수신고객에 대한 보답과 여신활성화를 위해 예적금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예치금 적립금액의 90% 이내에서 95∼100%까지 증액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 정기예금은 대출한도를 예치금액의 95%로 확대하고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식 정기예금과 적금상품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적금의 만기 이내에는 고객의 요청 시 언제든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서 +1.5%를 적용하며, 고객이 예적금 만기일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적금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예적금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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