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업무 태만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태만
  • 김동희
  • 승인 2004.11.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월 1일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통합해 한국씨티은행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계최대은행인 씨티은행이니 그 공신력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만에 하나 1년도 안돼 보험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한국씨티은행측에 따르면 예보는 통합일인 11월1일부터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인 최대 5천만원으로 규정 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에는 합병금융기관의 경우 합병 전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게 돼, 예금자는 합병 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만일 합병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면 합병하기전과 동일하게 각각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계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씨티은행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영업양수도 방식을 통해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여서 위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단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왠지 또 궁금해진다.

어떤식으로든 보호한도면에서 고객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甲이라는 사람이 씨티은행과 한미은행에 모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찾았다.

그런데, 문제는 예금보험공사에 있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누가 담당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담당하는 직원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제대로 알고있는 직원이 없었다.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서 담당하니 모른다 하고, 저 부서에 가면 다른 부서관할 이라 모른다고 둘러 댔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는 법률적인 해석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법무팀의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팀의 사업자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금 보험공사의 실상은 기자가 직접 가서 물어보고 나서야 자료를 넘겨줬다.

한미씨티의 통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일 임에도 불구 하고 아직 법률적인 검토도 안했다니…
기가 막힐뿐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원리를 이용해 고객의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안일한 마음에 대충 넘어간 것이다.

명확한 구분이 애매한 일에 대해선 누구나 미루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듯 하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지 몰라도 가능성만 존재한다면 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금보험공사가 너무 많은 일을 해 바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은가.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