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他기업 지분 소유제한 강화
금융기관, 他기업 지분 소유제한 강화
  • 김성욱
  • 승인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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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산법 개정안...초과분 강제처분 명령

앞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지배주주인 경우 5%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은 물론 초과 소유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1만분의 3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다른 주주의 감자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금감위의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18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마련, 11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12월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 24조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기업집단이 사실상 지배(최대주주)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소유에 대해 금감위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산법이 지난 97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일어난 주식 소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특히 위반 시 관련 임원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역시 지난 2000년 1월 신설돼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초과 지분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 사항을 추가 금융기관의 기업 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

현재 이 법규와 관련한 재경부는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 10개사에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카드는 금년 초 삼성캐피탈과 합병 과정에서 에버랜드의 지분을 25.8% 보유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 INI스틸 등과 함께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양사 모두 금산법 처벌 이전에 인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금산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공정거래법상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인수 당시 금감위 기준은 모호해서 인가를 받지 않았을 뿐, 공정위의 인가를 받고 추진한 일”이라며 “현재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금감위에 초과 지분에 대해서 향후 3년동안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카드도 20%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분 매각이 그리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의 의사도 없으며, 매각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아마도 삼성카드가 상장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삼성카드, 현대캐피탈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기업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의결권 제한을 이미 시행중인 상황인 만큼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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