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ㆍ편의점 최저임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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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킴이 2천483곳 적발…56.7%가 도ㆍ소매업

주유소나 편의점 등 도ㆍ소매업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시민ㆍ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3월28일부터 6일까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ㆍ의심 사업장 2천48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가 적발한 630곳보다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다.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2천483곳 중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 도ㆍ소매업 사업장은 1천408곳으로 56.7%를 차지했다.

그 뒤를 PC방이나 당구장 등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장(574곳, 23.1%), 숙박ㆍ음식점업 (426곳, 17.2%) 등이 이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4320 지킴이의 활동과 별도로 고용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최저임금 위반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 사례도 283건에 달했다.

접수된 위반사례 중 도ㆍ소매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 관련 서비스업 51건, 숙박ㆍ음식점업 49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가 적발하거나 최저임금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된 위반ㆍ의심 사업장을 6월~8월에 실시할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정기 감독에서 고의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18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의 사업주와 업종별 단체 및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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