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 인출’ 1차 소환자는 40여명"
"저축銀 ‘부당 인출’ 1차 소환자는 4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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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저축은행 부당 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차 소환 대상자들을 사실상 확정했다. 영업 정지 전날, 5천만원 이상의 뭉칫돈을 인출해간 예금주들이다.

KBS가 대검 중수부의 1차 소환 대상자는 영업정지 전날 밤 예금을 부당 인출해 간 사람들 가운데 40여 명이며, 5천만 원 이상 뭉칫돈을 빼 간 사람들이라고 30일 보도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이 영업정지 됐을 경우 예금액 중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전 미리 연락해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우선 소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들 40여 명의 계좌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때문에 은행 측 창구 업무 담당 직원들도 동시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예금을 빼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누구로부터 영업정지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라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들의 진술에 따라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까지 색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중 상당액이 대주주의 계좌로 넘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이번 주말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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