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그린벨트 골프연습장 허가 '논란'
성남시, 그린벨트 골프연습장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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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건설·부동산팀] 경기도 성남시가 국토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그린벨트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11월, 그린벨트로 지정된 성남시 운중동 3만 7천여 제곱미터의 터에 골프연습장 승인을 내줬지만 법에 규정된 국토부 장관 승인 절차를 생략해 최근 국토부로부터 위법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당시 건설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남시는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와 관련해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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