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착한생닭, ‘통큰치킨'과 비교하지마!"
롯데마트 "착한생닭, ‘통큰치킨'과 비교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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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홈플러스가 롯데마트의 '트레이드 마크'인 '통큰'이라는 문구를 자신의 판촉에 활용했다면서 "상도를 벗어났다"며 불편해 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이어서 양 측간 갈등이 증폭될 조짐이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1천원짜리 생닭을 '착한 치킨'이라며 판매하면서, 매장마다 '통큰 치킨보다 착한 치킨'이라는 홍보 문구를 담은 광고막을 내걸었다. 이에대해, 롯데마트 측은 사실상 자사의 고유 브랜드나 다름없는 '통큰 치킨'을 양해도 구하지 않고 홈플러스가 이용했다며, 상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가 내건 광고막의 '통큰'라는 글자는 롯데마트가 통큰 치킨을 홍보했던 도안을 그대로 써 누가 봐도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롯데마트 측의 주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롯데마트는 저가로 내놓은 특별 기획 상품을 공교롭게 홈플러스가 잇따라 '따라하기'식으로 내놓자 못마땅하던 터. 롯데마트는 홈플러스 측에 '통큰 치킨'을 판촉에 거론하지 말라고 구두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말 5천원짜리 통큰 치킨을 출시해 소비자에게 '통큰=저가'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는데 성공하면서 업계의 가격 할인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자평하고, 지난해 12월 '통큰', '롯데통큰', '롯데마트통큰'을 특허청에 상표출원했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에 6개월 이상 걸리는 탓에 롯데마트는 아직 '통큰'이라는 단어에 대한 법적인 권리는 없다.

롯데마트 측은 향후 추이를 보고 항의 서신 발송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계속 통큰 치킨과 비교 판매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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