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꽃 '감정평가', 공정성만이 살 길이다.
부동산의 꽃 '감정평가', 공정성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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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식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이사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세간에서 부동산의 꽃은 감정평가라고 말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 시즌을 앞에 둔 20일. 찾아간 기자를 반갑게 맞이한 문영식 미래새한 감정평가 이사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감정평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담보로 한 만큼 전반적인 리듬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민들이 월세 혹은 전세로 시작해 몇 년 동안 안 쓰고 안 입어 '내집 마련'이 꿈인 점을 감안하면 감정평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호재를 만나게 되면 감정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감정평가는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의 재산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문 이사는 "감정평가를 단순히 수치만 계산하는 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감정평가는 현재의 자산 가치뿐만 아니라 자산의 잠재가치를 찾아내는 일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호재를 맞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망권, 일조권, 방향 등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각 단위 별 규모, 위치, 층, 소음 등의 개별요인과 수요성, 거래관행, 인근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감정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는 토지나 건축물 등 재산권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감정평가 결과가 재산권 행사의 기준이 되다보니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게 문 이사의 설명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참사'다. 우리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용산참사 사건 이면에는 토지보상가 등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문 이사는 "감정평가는 지가나 분양가 산정 등 재산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금액을 둘러싸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내 자산을 다른 누군가가 기준과 근거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사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정평가는 1회에 끝나지 않는다. 5년 간 원본을 보관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해 영구보관, 감정평가사의 이름이 영구히 남게 된다. 그만큼 그의 여유에는 객관성에 대한 확신이 묻어있는 것이다.

문 이사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자신의 손에 의해 고객의 자산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신념이다.

그의 넉살 좋은 웃음 저편엔 감정평가사가 공정해야지만 제2의 용삼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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