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부터 내부정보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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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회사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 시장의 반응이 신통찮다.

우선 정작 내부정보를 통제 못하는 금감원이 악성 루머에 따른 시장교란의 책임을 힘없는 금융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범규준을 마련한 금감원부터 내부정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금감원에서 흘러나온 정보 때문에 금융시장은 일파만파로 출렁였다. 실례로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의 감독 및 부실 문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등 금융이슈들은 모두 금감원발로 촉발됐고 이후 부랴부랴 "사실무근" 혹은 "결정된 바 없다" 등 해명자료를 내고 발뺌했다.

금감원의 내부정보가 밖으로 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만 살펴봐도 얼마나 금감원이 무책임하게 시장에 혼란을 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작년 금감원발 저축은행 관련 감독방향은 "XX(후순위채발행, 증자, 8·8클럽, 대소형사 감독차별화, 재무약정 MOU, 부실저축은행 인수 등)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XX 아니다. 확정된 바 없다" 추후 "XX 하겠다" 등 저축은행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을 언론을 통해 말을 흘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듯이 금감원 내부에서 누군가가 말을 흘렸기 때문에 나온 감독방향 탓에 수많은 저축은행 실무자들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저축은행 입장에선 감독당국인 금감원에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불만의 목소리는 취재 현장에서 쉽게 마주친다.

물론, 금감원이 왜 금융회사 정보통신수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는지 이해는 간다. 고객정보 유출을 비롯해 악성 루머에 따른 시장교란 사례 등이 빈발했던 탓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자성 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따른 시장혼란 등의 책임을 그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게 전가하가는 안일한 행정방식에 대해선 스스로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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