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한미FTA 비준 준비작업 완료"
美 USTR 대표 "한미FTA 비준 준비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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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지은 기자]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USTR 차원의 준비작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의회와 지체없이 논의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7일 밝혔다.

커크 대표는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을 비롯, 해당 상임위의 여야 대표들에 보낸 서한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한·미FTA 비준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됐으며, 이제 의회 의원들과 한·미FTA 이행법안의 초안마련을 위한 기술적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화당 측에 한·미FTA 비준절차 개시를 강하게 압박하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지도부는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 맺은 FTA와 한·미FTA를 일괄 비준해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3개 FTA 이행법안을 연내에 함께 제출하라고 촉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쟁점현안이 모두 타결된 한·미FTA를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될 한·미FTA 이행법안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의 적용을 받는데, 이 절차에 따라 의회는 한·미FTA 원안에 대해 수정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스트 트랙'의 적용을 받는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의 의회 제출에 앞서 백악관이 소관 상임위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커크 대표가 한·미FTA에 관해 의회와 "지체없이 논의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을 위한 사전 조율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커크 대표는 지난달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서 2월말 또는 3월초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의 민주·공화 양당이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커크 대표는 9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FTA 처리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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