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에하라 외상 퇴진…간 정권 충격
日 마에하라 외상 퇴진…간 정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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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지은 기자]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온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이 결국 사임했다.

마에하라 외상은 6일 밤 간 나오토 총리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면서 "간 총리에게 결심을 전해 승낙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헌금을 받은) 재일 외국인은 중학교 때부터 친교가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단체가)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껏 알지 못했다"면서 "외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외국인의 헌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수 밖에 없으며 정치자금 관리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정치자금 문제로 국회심의가 지연되는 것을 원치않으며 해외의 우려를 사는 것도 국익에 해가 된다"면서 "간 총리는 유임을 원했지만 외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사임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야권으로부터 사임과 중의원 해산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간 총리는 강력한 후원자인 마에하라 외상의 사퇴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작년 6월 간 정부 출범 이후 중도 하차하는 각료는 마에하라 외상이 세번째다.

후임 외상은 당분간 간 총리가 겸임하거나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 부대신(차관)을 승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하라 외상은 지난 4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일 한국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4년간 해마다 5만엔씩 모두 20만엔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마에하라 외상에게 정치헌금을 한 재일 한국인은 교토시 야마시나구의 재일교포 장모씨(72·여)의 남편인 박모씨(76)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인이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돈을 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3년 이하 금고형이나 50만엔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기간과 그 후 최장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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