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에너지 위기단계 '주의' 격상
지경부, 에너지 위기단계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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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공부문·백화점 등 경관조명 전면소등
에너지 일정 비율 절감시 요금 일부환급 등 검토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지식경제부는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경관조명 소등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전 '관심' 단계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에 중점을 둔 반면 '주의'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옥외 야간조명에 대한 강제조치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 에너지사용이 난방(30%), 조명(26.7%), 설비용(11.9%)순으로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조치가 실시된다. 가로등은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를 보급하고 지자체별로 가로등 운영에 관함 점·소등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소, 골프장, 자동차판매업소 등의 옥외 야간조명,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물 등이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된다.

다만 일발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종은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되며 향후 유가동향에 따라 차후 단계에서 강제제한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의 경우 옥외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평소의 50%만 사용토록 규제할 방침이다.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준 뒤 위반시에는 적발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송분야에서는 현재 실시중인 공공부문 자동차 5부제를 강화된다.이행상황을 불시 점검해 기관별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이용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번 강제 조치와 함게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민·관 자발적 협약,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요금 납부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캐시백제도 운영방안도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화 협의·추진한다.

또한 중·고교, 대학·일반 공공·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상자에게는 학생 수련·봉사활동 인정, 에너지공기업 인턴채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검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에너지 위기 대책을 오는 28일 공고·시행하고 시·도에 지침을 내리고 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에 대한 수시 점검·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향후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계'를 150달러를 초과할 시에는 '심각'단계를 각각 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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