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상품정보,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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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 상품통일공시기준 개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취득·활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상품통일공시기준이 개선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권별로 상품통일공시기준(자율기준)을 제·개정했다. 아울러 공시화면 통일 등 금융회사의 인터넷 공시방법을 표준화하는 한편 상품공시 이용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과 연계해 작년 8월 31일 상품통일공시기준 마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우선 업권별 상품통일공시기준을 정비했다.

그 동안 생명·손해보험, 저축은행, 신협, 할부금융의 경우 해당 금융협회에서 상품통일공시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하지만 여타권역은 통일된 공시기준 없이 금융회사별로 각각 공시함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금투 및 신용카드 권역의 상품통일공시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보험 및 저축은행은 종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권별 상품통일공시기준을 정비했다.

금융회사의 인터넷 공시방법도 통일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금융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 주요 공시사항을 통일된 원칙 없이 '퀵메뉴', '상품몰', '고객센터' 등 상이한 인터넷 화면에 분산 게시함에 따라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에 금융소비자가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정보를 상품공시실에 일괄 게시하고 동 화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상품공시실' 아이콘을 설정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회사별 상품정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업권별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상품공시실의 공시메뉴 등 화면구성도 표준화하도록 했다.

상품공시 이용매뉴얼도 마련해 상품공시실 첫 메뉴항목으로 게시해 금융상품내역을 잘 모르는 누구라도 편리하게 상품공시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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