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중개 수수료 '주의보'
불법대출중개 수수료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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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불법 대출중개개업자들의 중개수수료 요구방법이 교모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 총 5613건의 피해신고를 받아 3871건은 대출중개업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3341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중개업자들은 금융이용자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금융컨설팅 수수료, 저금리 대출전환 등의 명목으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는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작업비, 전산작업비, 수고비 또는 상조회사 가입 요구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측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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