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에 기밀유출한 CJ 前 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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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 기밀을 이직할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CJ 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CJ 제일제당'에서 퇴직 통보를 받은 뒤 경쟁업체에 취업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CJ의 영업 기밀 7건을 이직할 회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CJ 제일제당'에서 넘어간 정보는 제품 제조원가와 공장 설비, 작업 방법 등으로, CJ는 이번 기밀 유출로 1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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