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소위계층에 송금 수수료 면제
농협, 소위계층에 송금 수수료 면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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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거래 편의 제공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모ㆍ부자 가정등에 대한 농협간 송금 수수료를 1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송금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송금의뢰시 노인은 주민등록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모ㆍ부자 가정 증명서 등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하면 된다.

농협은 금번 조치로 그동안 농협간 송금시 내오던 8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 전액 또는 반액을 면제받게 되어 소위계층의 금융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농협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잇따른 수수료 인상 및 신설이 잇따르고 있지만, 비록 수수료 수입은 감소되지만 농협의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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