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1조원 규모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련, 사무수탁회사로 지정된 에이엠텍이 기금을운용하는 운용사들에 운용펀드에 대한 매매입력 업무를 직접 하도록 요구해 논쟁이 일고 있다.
에이엠텍은 관련법상 매매입력은 사무수탁회사의 고유 업무가 아닐 뿐더러 현 보수체계를 감안할 때 매매입력 업무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운용사들은 기준가 산정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무수탁회사가 견제기능으로 매매입력 업무를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이엠텍은 건교부의 1조원 규모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게 될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국민주택기금 운용펀드에 대한 매매입력을 운용사들이 직접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운용사는 펀드운용내역에 대한 매매입력은 어디까지나 사무수탁회사가 직접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엠텍이 보수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기피하는 것은 사무수탁회사로써의 견제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기준가 산정에 유리한 매입가나 매입종목으로 허위내지 가장 입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수탁회사가 매매입력을 직접 하도록 한 것인데 에이엠텍이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하지 않으면서 수수료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이엠텍은 기준가 산정 외에 매매입력 등은 사무수탁회사의 고유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현재 개별 펀드에 대해서도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이 매매입력은 직접 하고 있는 데 굳이 국민주택기금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에이엠텍측은 또 매매입력을 자산운용사에서 하든 사무수탁회사에서 하든 결국 수탁은행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주장하는 기준가 산정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엠텍 관계자는 “운용펀드에 대한 매매입력은 사무수탁회사의 고유업무라기 보단 서비스 차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며 “더욱이 보수마저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인력 및 투자비가 만만치 않게 발생되는 매매입력 업무까지 사무수탁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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