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투證, 대신운용 소송제기
동투證, 대신운용 소송제기
  • 김성호
  • 승인 200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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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G 환매지연 이유...4억 배상 요구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이 SKG 사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 대신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소송은 SKG 채권 환매와 관련 판매사와 운용사간 처음 제기된 것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은 지난 10월 SKG 사태와 관련해 대신투자신탁운용이 헤지 신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대전지방법원에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동투증권측은 “지난 3월 SKG 사태로 투자자의 수익증권 환매요청이 쇄도하는 과정에서 대신운용이 관련 펀드에 대한 헤지 통보를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대신운용이 이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동투증권이 대신운용에 펀드헤지를 요청한 시점과 판매사와 운용사간 맺는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동투증권에 따르면 동투증권은 SKG 사태가 발생한 3월11일 당일 대신운용에 펀드헤지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투증권 관계자는 “SKG 사태가 발생한 당일 날 대신운용에 펀드헤지를 신청했지만 대신운용이 이에 대한 헤지 통보를 하지 않아 이후 환매에 따른 미매각을 고스란히 떠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신운용은 동투증권이 SKG 사태가 발생한 당일 날 헤지 신청을 요구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SKG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시각이었던 점을 감안해 사실상 환매연기가 불가피 했다는 주장이다.

대신운용 관계자는 “정부가 SKG 분식회계와 관련해 발표한 시각이 오전 11시였는데 동투증권이 헤지 신청을 한 시각은 오후 3시였다”며 “이미 이 시간동안 투자자의 환매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펀드 헤지를 신청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신운용은 지난달 말 대전지법으로부터 동투증권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소장을 접수 받고 내주 중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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