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PF 사업성 평가 마무리···최대 5兆 '공동대출' 내달 가동
7월까지 PF 사업성 평가 마무리···최대 5兆 '공동대출' 내달 가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기재부·국토부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회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연착륙을 위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1조~5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 후 다음달 중순경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초까지 금융회사들이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에 대한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달 초까지 금융권 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한 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한다.

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는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부터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까지 필요조치를 완료한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 다음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투자계약서 개정)과 취득세 한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 승인한 사업장에 대해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한 가운데 업계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