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 증권·화재·캐피털 등 '공동 투자' 많아
"수수료 적정성 등 집중"···지난주 다올증권 검사
"수수료 적정성 등 집중"···지난주 다올증권 검사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메리츠금융그룹의 증권·화재·캐피털 등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캐피탈, 보험사 등 총 7~8곳을 대상으로 PF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메리츠금융그룹의 경우 PF 공동투자가 많기 때문에 증권·화재·캐피털 등에 대해 동시 검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일에도 다올투자증권에 대해 부동산PF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금감원은 건설업계로부터 일부 금융사에서 만기 연장 때 수수료나 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해 사업장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에 따라 검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업계가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수수료 등을 모두 합쳤을 때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 20%를 넘어설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일부 금융사는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매달 담보로 일정 수준의 현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PF수수료 및 금리 관련 현장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기한을 정해놓고 검사에 들어가긴 하지만,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언제까지 진행할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