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월세 평균 124만원···임대인 1년 월세수입 '1억8천만원'
소상공인 월세 평균 124만원···임대인 1년 월세수입 '1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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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5년 새 평균 월세·보증금 각각 17%, 23.5%씩 올라
임대인 1인당 소유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
24일 방문한 신촌 대학가 골목에서는 상업시설과 어우러진 주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사진=박소다 기자)
신촌 대학가 골목.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아 전남·제주(각 72만원)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 순이었다.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직전에는 2018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2018년 조사에선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억원이었다. 5년 사이 평균 월세와 보증금이 각각 16.98%, 23.56%씩 오른것이다.

반면 2022년 기준 임대인이 월세로 벌어들인 1년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인 1인당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이며 이 중 상임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1년간 월세 수입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비중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 순이었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차지했고,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지진 등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임차인(44.2%)·임대인(35.7%) 모두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 제도'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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