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도 탈부착···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 출범
전기차 배터리도 탈부착···국토부 '모빌리티혁신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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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적용해 실증....스타트업도 대형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실증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서울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등 8건의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비롯해 모빌리티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혁신위 의결을 통해 추진되는 실증사업으로는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사업이 있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전 스테이션에서 미리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혁신위는 이를 구체화하고자 배터리 탈부착 등록 정비 사업자만 할 수 있는 현행법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번 규제 특례에 따라 배터리를 안전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하고, 올 하반기 장거리 운행이 많은 택시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환식 충전 서비스 실증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 규제 특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트럭 자율주행 스타트업 마스오토의 대형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사업도 실증에 돌입한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연간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제작하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만 대형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한다. 혁신위는 스타트업도 실제 도로에서 대형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택시조합연합회 등 3곳이 신청한 택시임시운전자격 부여도 실증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자격 취득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된다. 그간 법인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택시기사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혁신위는 택시플랫폼 6개 업체에만 적용했던 선운행 후자격 취득 제도를 일반 법인택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임시택시운행자격은 1인당 1회 3개월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발급 후 운전하지 않더라도 유효기간은 만료된다.

이밖에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유차 사용 특례(레인포컴퍼니), 캠핑카 공유 서비스 실증(모터홈코리아), e-잉크를 활용한 차량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실증(기아)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기존 규제나 제도 공백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지원해 모빌리티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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