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IU,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강화···민생범죄 적발 집중
금융위 FIU,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강화···민생범죄 적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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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업무계획 마련···자금세탁방지 제도 선진화
금융사 감독 초점 '적발·처벌'→'AML 역량 강화 유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에 나서는 한편,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실효성을 높인다.

FIU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FIU는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검사 강화를 통한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는 AML 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한다. 또 신고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령(특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데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 수립 및 이행을 유도하고 고객자금 반환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스스로 AML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방향을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범죄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한다. 또 보고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고자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한다.

신종·민생 범죄 분야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해 전략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한다.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법률·회계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할 수 있도록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금세탁방지 동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균형있고 합리적인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 규율체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기준을 상품·상황별 위험에 따라 차등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카지노사업자 등 사업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규율·감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고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역랑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으며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도 상세히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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