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차단"···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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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자사주 보유사유·향후 계획 등 보유 적정성 검토·공시해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이 지분율을 동일하게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사업을 분할할 때 기업이 보유중인 '자사주'에는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특히 인적분할이 이뤄질 때도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이뤄져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상장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인 경우 이사회가 자사주 보유사유, 향후 계획 등 자사주 보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떼 임의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일반주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도 신탁 혹은 직접취득 등 방식과 무관하게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유서를 제춣하게 하고, 계획된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저평가 요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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