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정부, 10년만에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경쟁 촉진, 통신요금 부담 완화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정부가 가입자 차별을 이유로 공시 금액을 초과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은 정부가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입법한 제도다. 그간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지급해왔으나,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당초 소비자 간 정보 격차로 휴대전화 구매 가격이 크게 뛰는 현상을 없애고, 이동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아 어디서든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시장 경쟁을 막고 유통판매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리점·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촉진과 통신물가 완화를 위해 다시 전면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정부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며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통법으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박탈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