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위,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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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로···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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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전 금융권이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다.

이후 이달 말까지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해왔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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