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강화"···가상자산거래소, 보호·보상 방안 마련 '잰걸음'
"투자자보호 강화"···가상자산거래소, 보호·보상 방안 마련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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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강화
업비트도 FDS로 가상자산 범죄 차단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별 유통량·거래금액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거나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강화, 이상거래 탐지·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용자들의 안전한 투자 결정을 돕고 건전한 거래 시장 조성을 위한 조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현황 정보 제공,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 등 한층 더 강화된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빗썸 이용자들이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가상자산을 클릭, 정보 탭을 선택하면 가상자산별 거래소 내부 유통량과 순입금액,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 또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빗썸 회원 수와 함께 상위 보유자 및 상위 거래자 열 명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여진다.

아울러 빗썸은 투자자 피해 보상 처리 정책을 더욱 명확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장애로 인해 투자자가 주문할 수 없는 경우,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1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접수하면 된다. 피해 고객은 회원의 주문 및 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화면 캡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장애 발생 시간, 주문 번호 등의 정보를 빗썸 채팅 상담 혹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서비스 보안 취약점 개선을 위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관리 조직과 체계 강화에 나선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거래소의 정책과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건강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생태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을 비롯해 최근 가상자산업계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점유율 1위인 업비트는 자체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등 이상거래도 탐지·차단 중이다.

업비트 FD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스스로 진화 발전하는 게 특징인데, 피해 사례, 이용자 정보,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수많은 출금 중 피해 출금을 가려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정보는 머신러닝(ML) 모델 학습에 투입된 후 이상 입출금을 가려내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연말까지였던 '착오전송 복구 서비스 수수료 무료 기간'은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착오전송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업비트에 입금할 때 △입금 주소·네트워크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업비트가 거래지원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2차 입금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가상자산 전송은 블록체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를 복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착오전송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두나무는 지난 10월 '착오전송 디지털자산 찾아가기' 캠페인을 시작하며 기존 10만~20만원가량인 모든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를 면제했다.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방안에는 해킹범죄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 내부자거래 강화, 입·출금 임의 차단 금지, 이상거래 상시 감시 등 규제·기준이 담겼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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