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 폐지···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14일 폐지···국내 투자 접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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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등도 시행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완화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고, 예고대로 오는 14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 단,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됐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이달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역시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의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자산 2조∼10조원(외국인 지분 30% 이상)이다.

특히,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해 개선된 절차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636개)들이 취지대로 결산배당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도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유관기관은 배당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부터 한국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 및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을 안내하고 있고, 해당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는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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