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팩 고평가 우려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금감원, 스팩 고평가 우려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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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B콘텐츠기업은 수주가 진행 중인 모든 건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해 OO사업부 매출액을 346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매출액은 추정치의 1/10인 35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C코스메틱기업은 OO사업에 신규로 진출해 첫해 7억원, 그 다음해에 50억원 매출 발생을 추정했다. 그러나 매출 발생 시기가 1년 지연됐으며 매출액도 첫해는 4억원, 그 다음해는 33억원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 기업이 미래 영업실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하는 등 기업가치 고평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시서식 개정 등을 통해 미래추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팩상장된 기업 139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지만,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했고,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 106억원이나 실제치는 44억원으로 58.7%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 매출액 미달 기업의 비중은 평균 76.0%이며, 영업이익 미달 기업 비중은 평균 84.1%에 달했다.

스팩은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뜻한다. 주관사가 공모를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모은 후 증시에 상장시키고, 이후 3년 내에 우량기업을 흡수합병해야 한다.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며 소정의 이자도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스팩은 기업에게 신속한 상장과 안정적인 자금모집 경로를, 투자자에게는 M&A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미래 영업실적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기업가치가 고평가 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 등 스폰서와 회계법인 같은 외부평가법인이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합병성공 및 업무수임을 우선하는 등 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보호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추정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사항 개선에 나섰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기업공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다.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 외부평가업무 외 타 업무 수임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으로 추가한다. 또 스팩상장 기업의 예측치와 실적치의 차이, 차이발생 사유 등 영업실적 사후정보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작성양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현금흐름할인법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상대가치 활용도도 제고할 예정이다. 상대가치란 사기업의 재무지표(PER, PBR 등)와 주가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산출한 가치를 의미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회계법인과의 실무간담회를 통해 미래실적 과다추정 사례를 전파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 있다. 또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엄격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는 등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상대가치 비교공시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미래 영업실적 추정의 근거가 충분히 기재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향후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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