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서 NFT 제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가상자산서 NFT 제외···'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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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실질 내용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판단···불공정거래 규제도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과징금 부과 절차 마련
예치금관리기관은 '은행'···가상자산, 콜드월렛에 80%이상 보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일 입법예고를 한다. 가상자산서 NFT(대체불가토큰)는 제외하는 한편,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등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이같이 밝혔다.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먼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선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이 배제되는 대상을 추가했다. NFT의 경우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름은 NFT이지만 알고 보면 재화·용역의 대가로 거래할 수 있거나 수만개를 발행해서 코인처럼 쓰이는 것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할 것이고, 자세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케이스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도 규정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하도록 했다.

관리기관의 범위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선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한 결과다.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게 된다.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용자 가상자산은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당국은 현행 70%보다 기준을 강화해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30억원, 코인 마켓 거래소 등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전산장애나 법원·수사기관 등이 요청한 경우 등은 입·출금 차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또한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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