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시장규제 추가 검토"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시장규제 추가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부·금융위·한은·IMF, 콘퍼런스 개최
스테이블코인도 별도 규율체계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시장규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제도 보완사항들은 추후 글로벌 규제동향과 논의결과를 반영해 추가 입법으로 반영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콘퍼런스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기 규모와 리스크가 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0조원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등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각종 크고 작은 코인판 사기들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예금 등을 대체하면 은행예금의 감소로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가 초래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런 발생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갖고 있는 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과 체계를 가진 디지털자산이 제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가상자산의 출처 내지 생산자 소재 등은 여전히 알기 어렵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와 각국의 공조,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공조를 강조한 그는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존의 화폐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해 디지털자산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