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재세법, 거위 배 가르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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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근간 흔들 수 있어"
"상생금융, 사정에 맞춰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횡재세 법안과 관련해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거시경제 상황 급변과 관련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거액의 이익에 대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이라든가 손해 분담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상생금융 기여금'이란 명목으로 금융권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권이 추가로 내야 할 부담금은 약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 불러놓고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면서 부담금 내라는 식의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기여금의 형태 또는 분담금의 형태, 통제사회 형태 등 여러가지 제도나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손실 분담과 관련된 논의도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 아니냐 예측을 하고 있다"며 "함께 살고자 하는 논의의 내용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의되는 횡재세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고, 일률적으로 이익을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인데, 사실상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횡재세는 당국에서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나라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확실한 건 지금 나와있는 법안 형태의 횡재세는 아까 말씀드린 시각으로 본다"고 답했다.

당국과 금융지주가 논의 중인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회사들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라며 "각사 사정에 맞춰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 합성어)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핀플루언서나 리딩방 운영장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범죄를 2~3건 포착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측면에 대해선 평가할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 기회를 이용해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을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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