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금융사고, 감사·CRO에게도 책임 물을 것"
금감원 "증권사 금융사고, 감사·CRO에게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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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가운데)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하게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최고리스크책임자(CR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일련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투자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증권사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검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2022년 평균 7.8건이었던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올들어 14건으로 증가했다. 금액도 143억원에서 668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 IB임직원의 직무정보이용, 횡령 등을 다수 발견하였으며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며 "사모CB, 부동산PF 등 IB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부실채권 상각, 대손충당금 보수적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해 증권사 유동성 및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신규 투자대상 선정‧심사시 관련 리스크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도 엄격하게 진행하고, 미수거래,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 리테일 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 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관리 강화는 경영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자체 점검결과 드러난 내부통제 취약점에 대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신속한 업무관행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상 중대한 취약요인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직접 설명하는 등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내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증권사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선정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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