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채권에도 '불법 추심'···금감원, 금융소비자 경보
소멸시효 채권에도 '불법 추심'···금감원, 금융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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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땐 증빙 확보 후 신고해야"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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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는 등 피해 확산이 우려되자 금융 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소멸시효 완성 채권추심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최근 금감원 검사에선 한 신용정보사가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 완성된 상태임에도 채권추심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엔 관련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즉시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해야 한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추심인이 무리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라면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해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채권추심회사가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가족·친지에게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 확보 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추심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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