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PF·제휴·車 업무' 사고 방지···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카드사 'PF·제휴·車 업무' 사고 방지···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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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협회·여전사와 개선방안 마련···모범규준 연내 확정
제휴업체 선정관리 등 취약부문 관련 사고발생 예방장치 구축
준법감시 인력 일정규모 이상 의무화···횡령·배임 방지 나서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카드사 등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사의 경우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이 높고,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업권 고유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선방안엔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 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상품출시 계획 품의 시 준법감시부서·총무부서 등 2개 이상 부서가 합의결재토록 의무화하고, 제휴서비스 위탁계약 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받도록 의무화(소액제외)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주기적으로 제휴업체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8월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은 제휴 업무 건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금융에 대해선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의무 부과, 근저당 미설정 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고예방 통제를 강화한다. 신용정보 코드체계(신용정보원) 개선과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 안내 의무화 등 고객 편의성도 제고한다.

PF 대출 등 관리강화를 통한 비정상적 송금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엔 동일 담당자·부서에서 복수 업무 수행, 다층 점검구조 미비 등으로 비정상적 송금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 원천 차단, 사전 등록된 지정계좌 한정 송금허용,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 등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을 신설하는 한편,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 도입으로 비정상적 송금 원천 차단,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 등 횡령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전업권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한다. 그간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됐던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절차 및 예방조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직무분리 필수 직무 내규 명시 및 대상 직무·담당자 등록‧관리 등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를 강화하고, 준법감시 인력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 등 명령휴가 의무화 등 내용이 명시됐다.

금감원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반영토록 지도하되, 전산마련 등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여전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개별사 내규 반영·시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부통제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은 내년 3분기에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수시) 검사 때도 이번 방안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지속 보완 지도할 것"이라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상 제재 근거 마련 작업 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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