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우 "기업 특수관계인 RS 부여···법 개정해서라도 금지해야"
[국감] 이용우 "기업 특수관계인 RS 부여···법 개정해서라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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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7일 국회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 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재계에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Restricted Stock)을 두고 특수관계인에게는 부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톡옵션은 경영성과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면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은 아무런 제한 없이 특수관계인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급여대신 인센티브로 지급해 당장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행사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RS는 부여 대상과 수량에 제한이 없다. 또 부여 결정도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된다.

이 의원은 "회사에서 RS로 인센티브를 주눈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 쓸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수관계인이나 오너에게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 중견기업들까지 제도를 악용하게 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스톡옵션과 유사하게 의결 시점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보고서 공시가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공시가 되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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