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2억1349억 지급···전년比 278%↑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2억1349억 지급···전년比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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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5건에 대해 총 2억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대비 1억5690만원(278%) 증가한 규모다. 올해 5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된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남은 3개월 동안 포상금 지급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 신고는 총 76건(익명신고 15건)이 접수됐다. 이중 22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사로 이 중 23사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2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이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해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27건 중 18건(67%)이 내부자의 제보였던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했고,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했다.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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