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공시제도 국내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
금융위 "ESG 공시제도 국내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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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2일 열린 부동산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일정으로 고려해 국내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ESG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정책 수요자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ESG공시제도의 기준, 대상, 시기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해 기준 제정 과정에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고하되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ESG 공시 대상기업과 관련해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르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사능한 성장이라는 큰 시각에서 볼 때 ESG 공시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전적으로 대립되는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ESG공시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간으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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