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제정···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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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데이터 수집방법·평가결과 공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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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SG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자문서비스·계열사 업무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ESG 데이터 수집방법·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정부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지원 아래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곳(한국ESG기준원·한국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SG평가란 기업의 ESG활동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같은 비재무적 요인들을 기업 가치평가에 고려하게 된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커졌다. ESG 평가기관별로 평가결과가 상이한 탓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 마련한 가이던스는 △총칙 △내부통제체제 구축 △원천데이터 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 등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은 해당 가이던스의 목적과 적용방식을 규율한다. 제2장에서는 준법감시체제 구축과 내부통제체제 마련 요구사항이 담겼다. 제3장의 경우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정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임직원이 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ESG 평가방법론 및 기업별 ESG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접근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 제5장에서는 기관 내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력을 분리하고, 계열회사의 업무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정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한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리의무도 부여한다.

제6장에서는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며 평가등급 확정 전 평가대상기업에 수집데이터 내용 등을 통보하고 사실오류가 있는 경우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평가대상 기업과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평가기관 준비절차 등을 고려해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가이던스를 운영한 후 2025년부터 가이던스의 역할‧활용도, 국제 동향 등을 보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ESG 평가시장뿐 아니라 'ESG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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