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 vs 두산', 퇴계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 2파전 경쟁
'우미 vs 두산', 퇴계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 2파전 경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 퇴계원2구역.(사진=카카오맵 캡처)
남양주 퇴계원2구역.(사진=카카오맵 캡처)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 자존심 승부를 펼치고 있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퇴계원2구역의 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이하 대토신)이 지난 19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이 입찰에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1만938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7층 아파트 4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프로젝트로, 예상공사비는 약 960억원이다. 내달 7일 1차 합동설명회를 거쳐 14일 2차 합동설명회 및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우미건설과 두산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저마다 공사비, 이주비 등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양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는 두산건설이 우미건설 보다 7만9000원 저렴했다.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13억9000만원 정도다. 이주비(재개발 이주비란 조합원들의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해 시공사가 대여해주는 금액) 지원도 두산건설은 LTV 100%인데 우미건설은 70% 기준이다. 

분납금 납입방법의 경우 통상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을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순으로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두산건설은 입주시 100%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우미건설은 언급이 없다. 

그 외 공사기간은 두산건설이 33개월이며 우미건설은 35개월로 2개월의 차이가 난다. 조합원 분담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인 일반분양가도 두산건설은 평당분양가 2300만원으로 제안했지만 우미건설은 1900만원으로 3.3㎡당 400만원 차이난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두산건설이 조합측에 제시한 사업촉진비 100억원이다. 총회 의결시 세대당 5000만원 한도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내외부에서는 '이사비 편법 대여'라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등 ①항에는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실제 사업시행자인 대토신이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총회 책자에는 사업촉진비가 추가부담금을 발생시킨다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대토신이 사업촉진비가 유이자 대여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총회책자내 두산건설 입찰제안서에 명기해 발송해 조합원들의 편의를 제공한 두산건설 제안조건의 의미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 20일 입찰마감된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재건축 입찰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업제안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적법한 제안이라고 밝혀진 것처럼 우리 제안도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입찰제안조건이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