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혁신위] 결혼 무관 '신생아 특공'···출산 땐 최대 5억 저리대출
[주택공급혁신위] 결혼 무관 '신생아 특공'···출산 땐 최대 5억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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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연 7만호 할당하고 결혼 여부는 안 본다
내년1월부터 연1.6∼3.3%에 최대 5억원 신생아 대출
부부 개별로 청약 허용하고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여의도 HUG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과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된다.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되며,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기혼 가구에만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내용을 바꿔 혼인 여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주며,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특공은 기존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일부 빼내서 만드는 것이므로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는 것은 아니다. 민간분양의 신생아 특공도 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에서 20%를 배정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하는 가구의 상당수는 유자녀 가구로, (신생아 특공 신설로) 선택의 기회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생아 특공으로 가는 등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보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안에서 2세 이하 출산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출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저리 대출해준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7000만원)에서 2배 가까이 완화한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이용가능케 했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은 현행대로 5억600만원이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꾼다. 공공주택 특공 때 미혼의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돼 결혼하면 청약에 불리해진다는 지적을 참고했다. 이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관련해서는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었다. 또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 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라면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어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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