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천가구 청약접수 시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천가구 청약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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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갖추고 인근 시세의 50% 수준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 부부 신청가능·임대료 부담낮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아이리스예. (사진=네이버지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아이리스예당. (사진=네이버지도)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16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728호 등 총 3044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495호, 그 외 지역이 1549호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의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편리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I'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II'로 나뉜다. 신혼부부II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도 거주 가능해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II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청년과 신혼부부II 유형의 최대 거주기간은 원래 6년이었으나, 이번 모집부터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초 이후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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