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공급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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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자격 검증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로 총 3493가구 규모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가구, 경기 575가구, 인천 312가구, 대전 239가구 등이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I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II유형(68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II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1만7127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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