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5억원 손배소
위메이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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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캡처)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위메이드 유튜브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논란에 대해 "P2E 게임에 대한 허용 요구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를 막론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일종의 이익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은 각종 매스컴, 대외행사, 개인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은 위메이드 소송에 대해 "(웃으면서) 소송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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