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한도 70배로 확대···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HUG 보증한도 70배로 확대···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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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없도록 한도 증액 조치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이 자기자본의 70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보증 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 금액 비율)를 7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법에서 정한 최대치인 70배로 보증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다.

현재 HUG의 보증배수는 60배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과 건설금융 공적 보증 확대로 연말이면 보증 배수가 60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 보증배수는 2021년 49배에서 지난해 54.4배로 뛰었고, 올해 12월에는 60.5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 한도에 도달하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의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연말 전 한도를 늘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HUG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 대위변제액은 상반기 1조3349억원을 기록했는데, 상반기 중 벌써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9241억원)을 넘어섰다. 

HUG가 지난해 9000억원 이상을 대신 돌려주고서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친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16만3222세대로, 작년 상반기(10만8823세대)보다 50% 늘었다.

HUG 보증배수 확대는 8월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 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역전세 현상이 정점을 찍으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HUG의 재정 여력 악화를 막기 위한 자본금 확충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3800억원가량의 자본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HUG의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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