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42% 갭투기·동시진행 등 수법에 당했다
전세사기피해자 42% 갭투기·동시진행 등 수법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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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63명 피해자 인정···안건 85.5% 가결
피해자 66.4% 수도권에···인천이 가장 많아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의 42%는 무자본 갭투기와 동시 진행 수법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진행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같거나 심지어 더 높게 받아 매매가격을 충당하면서 단기간에 주택 수십, 수백채를 사들이는 수법이다.

5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넉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6063명이다. 피해 신청 안건의 85.5%가 가결되고 9.4%(664건)는 부결됐으며 5.1%(365건)는 적용 제외됐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자가 2536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443명(7.3%), 기타 사기 유형은 3076명(50.7%) 등이다.

피해자는 수도권에 66.4%가 집중됐다. 가장 피해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540명의 피해 결정이 있었는데 이는 전체 피해자의 25.4%를 차지한다. 이어 부산에선 14%, 대전에선 7.4%의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주로 다세대주택(32.2%), 오피스텔(26.2%), 아파트·연립(21.8%), 다가구(11.3%)였다.

피해자는 20∼30대가 69.7%를 차지했다. 30대 48.2%, 20대 21.5%, 40대 17.0%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전세 보증금은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9.3%였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0.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1%, 3억원 초과는 3%를 차지했다.

피해자 중 외국인은 108명(1.8%)이었다.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 중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한 피해자는 82명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09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공매가 유예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의 주거 이전 실적은 적다"면서 "향후 경·공매가 본격화되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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