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대행비 70% 지원
전세사기 피해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대행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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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경·공매 절차를 돕고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경·공매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30%를 부담한 뒤 법률 전문가에게 배당·낙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법률 전문가를 연결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경·공매 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과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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