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로 사회초년생 등친 중개업자 12명 입건
서울시, 전세사기로 사회초년생 등친 중개업자 1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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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카페·블로그 통해 가짜 매물로 유인 뒤 가격 부풀려 계약 유도 
서울 양천구 목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밀집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 양천구 목동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밀집돼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자료)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전세사기(깡통전세 계약)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과 중개보조원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서울시 민사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전셋값을 알기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부동산정보 카페나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에 신축 빌라와 다가구주택 중심 가짜 매물을 올려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계약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이사비나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가운데 한 명은 보증금 1억8000만원에 계약한 뒤 깡통전세임을 알았지만, 이미 경매로 넘어간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일 위기에 빠졌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민사경은 연말까지 온라인 부동산 불법 표시·광고 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상 대상은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직거래사이트·SNS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대행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전세 임대차 광고를 할 경우다. 무자격자가 '부동산 컨설팅'이나 '부동산 투자개발' 문구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나 거래대금을 조율하는 행위도 수사한다. 

서울시 민사경은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연결하고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일어나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계약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정보를 조회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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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무 2023-07-24 08:04:18
이런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이 강화 되어야 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