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이름 올린 이중근 부영 회장···경영 복귀 '초읽기'
특사 이름 올린 이중근 부영 회장···경영 복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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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부영그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부영그룹)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경영 일선 복귀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인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 회장을 사면 대상에 올렸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 건설그룹 총수는 이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이 회장은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61일간의 수감생활 끝에 2021년 8월 가석방 출소했다. 올해 3월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5년 규정에 따라 아직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다.

특사를 앞두고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 기부 릴레이에 나서면서 업계 이목을 끈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전남 순천 고향 마을 주민, 초중고교 동창생,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 등에 사비로 1400억원을 기부했다. 일각에서는 특사를 염두해 둔 행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특별사면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상 복권과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경영 복귀 의지가 강한 데다 회사 내 지배력이 절대적인 만큼 조만간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이 복귀할 경우 그룹이 주력해 온 임대아파트 사업에 탄력이 붙어 불확실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부진했던 그룹 내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작업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늦어진 경영 승계 작업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8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2세 경영 후계자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 지배구조는 상장사 없이 이 회장 지분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 '1인 체제'로 볼 수 있는데 80세가 넘은 고령의 이 회장이 향후 2세 경영 승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특사 대상자 명단에 이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부영 측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복권 대상자를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이 15일쯤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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