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망·환자 3명 발생시 처벌"···건설업계, 폭염대비 분주
"열사병 사망·환자 3명 발생시 처벌"···건설업계, 폭염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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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행 '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도 포함
'식수 배치·휴게실 설치·휴식시간 보장' 의무사항
작업열외·폭염 대비교육·특별지원활동 등 마련도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건설업은 여름철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정부 가이드에 따라 △상시 식수배치 △그늘이 있는 휴게실 설치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1시간당 10~15분 휴식시간 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산업 안전과 더불어 폭염에 대해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장·차관 등도 직접 현장 점검하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 부처에서 추가로 집중 확인한다"며, "지방 관사들이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의 현장에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보장하고 있다. 폭염 등으로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당일 노임 손실을 보존해 주는 제도다.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열외권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도 금지했다. 또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옥외작업은 전면 중단한다. 

신세계건설은 식염포도당을 상시 배치하며 안전관리자가 아침마다 이를 근로자에게 가지고 다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실내 작업 근로자들에게는 선풍기와 바람이 나오는 조끼를 제공한다. 

구리갈매지역 신세계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김주원 안전관리자는 "일반적인 안전교육 외에도 폭염에 대비하는 (염분조절) 식단관리와 작업하는 근로자를 일일이 찾아가 눈빛이 흐려졌는지, 입술 색이나 낯빛이 변하지 않았는지, 말이 평소보다 느려지진 않았는지,  물은 언제 먹었는지 질문하며 수시로 근로자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월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VR교육과 온열질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공하며 찾아가는 특별지원 서비스를 계획했다. 사내 전문 간호사가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및 상담, 저주파 치료와 함께 건강 마사지 등도 지원됐다. 회사는 이러한 무더위 특별지원활동을 전국 공사현장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진행예정이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집중력 저하와 신체능력 감소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보다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 동아오츠카와 '폭염 안전 공동 캠패인'을 진행했다. 이어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 4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법 △온열질환자 상태 확인 및 응급처치법 △수분의 역할과 이온 음료가 폭염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온열질환자가 발생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구역·공정별로 비상사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화 건설부문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전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자시스템을 통한 안전 대비 강화에도 열심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폭염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작업시간·강도를 체감온도 기준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SK에코플랜트의 경우 모바일 앱 '안심'을 개발해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앱 내의 안전신문고 기능을 통해 직원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자유롭게 제보하고, 대책도 직접 기입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8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 중구 일대 건설현장을 방문해  야외작업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 등을 살펴봤다. 

그는 "최근 호우기를 지나면서 폭염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수칙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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